반응형 잡동사니/1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내용 - 임신 시: 일태아(100만원) / 다태아(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신청기간: 상시 신청자격 - 연령, 학력/전공, 취업상태 제한없음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유의사항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202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