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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by 하오장민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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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내용

 

- 임신 시: 일태아(100만원) / 다태아(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신청기간: 상시

 

 

신청자격

 

- 연령, 학력/전공, 취업상태 제한없음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 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유의사항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신청방법

 

1.방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서류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2. 공단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빼고 다른 란(상단의 신청인란 등)을 작성한 후

공단 홈페이지 및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 함.
- 공단의 승인 후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 진행,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간 정보 송/수신 절차 등으로

방문 신청에 비해 6~7일 더 소요될 수 있음.

 

(경로) 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정부24 홈페이지>원스톱서비스>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기타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운영기관: 건강보험공단
-참고 사이트: http://www.nhis.or.kr/nhis/policy/wbhada139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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