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핵심 요약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비어 있는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추납, 반납), 60세 이후에도 더 내는 것(임의계속가입),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연기연금)입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1
접속하기컴퓨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의 전자민원으로, 휴대전화에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들어갑니다.
2
본인 인증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 선택지금까지의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계산한 예상 월 수령액이 나옵니다.
4
가입내역조회도 함께 보기몇 개월을 냈는지, 납부예외나 미납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령액을 늘릴 여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인증 없이 쓰는 예상연금 모의계산도 있지만, 소득과 가입 기간을 직접 넣는 방식이라 참고용입니다. 인증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네 가지

가입 개월 수 120개월이 넘는지10년을 채워야 매달 연금으로 받습니다
빈 기간 납부예외, 미납, 적용제외 기간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인지 봅니다
예상 월액 현재 가치 기준의 예상 금액60세까지 계속 낸다고 가정한 금액인지 조건을 확인합니다
받는 나이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아래 표 참고
출생연도연금 받는 나이
1957~1960년생62세
1961~1964년생63세
1965~1968년생64세
1969년생 이후65세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방법내용맞는 사람
추납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냄실직, 경력 단절 기간이 있는 사람
반납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줌일시금을 받고 다시 가입한 사람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65세 전까지 계속 냄가입 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는 사람
연기연금받는 시기를 최대 5년 늦춤다른 소득이 있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
최소 가입 기간
10년
120개월
늦게 받으면
+7.2%
1년마다, 최대 36%
일찍 받으면
-6%
1년마다, 최대 30%

추납과 반납: 빈 기간 채우기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실직이나 육아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납으로 그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도 되고 나눠 내도 됩니다.

반납은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아 간 사람이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고 당시 가입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추납과 반납은 지금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더 내기

보험료를 내는 의무는 60세에 끝나지만, 원하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낼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에게 특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때 보험료는 회사가 나눠 내지 않고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연기연금: 늦게 받고 더 받기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한 달마다 0.6%, 1년에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5년을 다 늦추면 36%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최대 5년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1년마다 6%씩 줄어듭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든 금액은 평생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따져볼 것

연기연금은 오래 받을수록 유리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면 손해입니다.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액이 늘면 건강보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추납 금액이 크다면 공단 상담으로 내는 돈과 늘어나는 연금액을 비교해 본 뒤 정하세요.

2026년에 달라진 점

올해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받는 쪽 기준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랐습니다.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도 오르는 보험료율을 따라가므로, 할 계획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 수령액은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앞으로의 소득, 가입 기간,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마다 한 번씩 다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낸 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으로 받습니다. 10년에 가깝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으로 채워 연금으로 받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나요?

임의가입 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신청해서 보험료를 내면 가입 기간이 쌓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예상 수령액과 유리한 방법은 개인의 가입 이력, 소득, 건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상담으로 본인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안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