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 헷갈리지 않게 한 번에 정리하기
미국·유럽 등 해외주식 투자자가 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해외주식 세금은 도대체 어떻게 매겨지나?”이다. 국내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고, 배당에는 현지 원천징수와 국내 과세 규정이 함께 얽혀 있다.
📌 해외주식 세금 핵심 요약
- 매매차익: 연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약 22%(국세 20%+지방세 2%) 양도소득세
- 배당금·ETF 분배금: 보통 현지에서 10~15% 원천징수, 국내에선 배당소득으로 합산 과세
- 신고 시기: 해당 연도(1.1~12.31) 거래분을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
아래에서 해외주식 세금 종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 배당소득 과세, 손익통산, 신고 절차와 자주 놓치는 절세 포인트까지 차근차근 정리한다.
해외주식 세금 구조 한눈에 보기
해외주식 세금은 크게 ①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② 배당·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두 축으로 나뉜다. 국내주식과 가장 다른 점은 “일반 개인투자자도 매매차익에 세금을 낸다”는 점이다.
| 구분 | 국내주식(일반 투자자) | 해외주식 |
|---|---|---|
| 매매차익 | 대부분 비과세(대주주·장외 일부만 과세) | 연 250만 원 초과분에 22% 양도소득세 |
| 배당·분배금 | 원천징수 15.4%,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현지에서 10~15% 원천징수 +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신고 방식 | 배당은 금융기관이 자동 원천징수, 연말정산·종소세에서 합산 | 양도세는 투자자가 직접 신고(다음 해 5월), 배당은 연말에 금융소득으로 자동 합산 |
해외주식 세금은 “증권사가 다 알아서 해 주겠지”라고 넘기기 쉽지만, 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 누락 시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구조를 대략은 알고 있어야 안전하다.
✅ 기억할 것 해외주식 세금 = 양도소득세(매매차익) + 배당소득세(배당·분배금). 이 중 직접 신고가 필요한 건 양도소득세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신고, 배당소득 과세 정리
1. 양도소득세: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해외주식·해외 상장 ETF를 팔아서 이익이 나면, 그 해 전체 이익에서 손실을 상계하고 250만 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① 양도가액(판 가격) – 취득가액(산 가격)
② −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
③ 같은 해 해외주식·해외 ETF 손익을 모두 합산(손익통산)
④ 합산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⑤ 남는 금액 ×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납부세액
이때, 매매금액은 거래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서 계산하고, 매수·매도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뺄 수 있다.
📌 간단 예시
한 해 동안 해외주식에서 500만 원 이익, 1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면 → 순이익 4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150만 원 → 150만 원 × 22% = 약 33만 원 세금이 나온다.
2. 배당소득세: 해외 배당·분배금 세금
해외주식에서 받는 배당금, 해외 상장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보통 미국 주식·ETF는 배당 지급 시 현지에서 15%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족분만 추가로 원천징수한다.
- 미국 주식·ETF: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국내는 대부분 추가 과세 없음
-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14%+1.4%와의 차액을 추가 징수
- 배당·분배금 포함 전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초과면 종합과세 대상
-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은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조정 가능
해외 배당은 증권사가 원천징수·국내 신고를 대부분 처리하므로, 투자자는 연간 배당금 총액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만 챙기면 된다.
3. 국내·해외 주식 손익 통산 규정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 대상 국내주식(대주주 등)과 해외주식 양도손익을 함께 통산할 수 있도록 세법이 바뀌었다. 이 경우 기본공제 250만 원도 합산해 한 번만 적용한다.
주의할 점
- 일반 소액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대부분은 양도세 자체가 비과세라서 통산할 손익이 없다.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해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그 손익과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 가능.
- 주식이 아닌 파생상품, 특정 TR·파생 ETF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상품별로 확인 필요.
해외주식 세금 신고 흐름: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나?
1. 신고·납부 일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거래분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에 한 번에 신고·납부한다.
예) 2025년에 발생한 해외주식·해외 ETF 매매차익 → 2026년 5월에 신고·납부
2. 기본 신고 절차 (요약)
-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내역 조회·다운로드 (연간 거래 내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해외주식 양도소득 항목에서 종목·취득가·양도가·수수료·환율 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 시스템 자동 계산 결과 확인 →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여부 확인
- 납부 방법 선택(계좌이체·카드 등) 후 기한 내 납부
최근에는 여러 증권사와 국세청에서 자동계산·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해, 거래 내역을 그대로 불러와 수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타 증권사 계좌나 해외 브로커를 함께 사용했다면 누락되지 않도록 합산 입력해야 한다.
3. 신고 누락·지연 시 리스크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어, 세액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부담될 수 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투자자는 가족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연말정산 세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 요약: 해외주식 세금 신고는 “의무”다. 실질 세액이 0원(손실·250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고 자체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해외주식 세금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세금 연간 체크리스트
- 올해 해외주식·해외 ETF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었는지 확인
- 해외주식 간 손익을 모두 합산했고, 필요경비(수수료)를 반영했는지
- 해외 배당·분배금 포함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
- 여러 증권사·해외 브로커 계좌를 모두 합쳐 신고할 준비가 되었는지
- 다음 해 5월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미리 표시했는지
FAQ 1.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할까?
해당 연도 전체 해외주식·해외 ETF 손익을 합산했을 때 순손실이라면 실제 세금은 0원이다. 다만 이후 과세당국 안내문이 온 경우, 손실임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신고를 해 두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FAQ 2.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랑 해외주식 세금은 별개인가?
한동안 논란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세법 개정 과정에서 폐지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서, 현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구조(연 250만 원 공제, 22% 세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지금 당장은 기존 방식대로만 이해하면 된다.
FAQ 3. 해외펀드·국내 상장 해외ETF 세금도 같을까?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연 250만 원 공제 후 22%)로 과세되지만,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펀드·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된다. 금융소득이 큰 투자자라면 직접투자·펀드 간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FAQ 4. 해외주식 세금 줄이는 간단한 방법은?
- 연말에 손실 종목을 일부 정리해 손익통산을 활용한다.
- 여러 해에 나눠 매도해 한 해의 순이익이 250만 원을 크게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
- 가능하다면 국내 상장 해외 ETF, 환헤지 여부 등 상품 구조를 비교해 세후 수익률을 체크한다.
1년 기준으로 보는 해외주식 세금 관리 플랜
해외주식 세금은 매번 복잡하게 고민하기보다, 연간 루틴을 정해 두면 훨씬 수월하다. 아래 순서를 기본 틀로 삼고, 본인 투자 규모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
- 📆 1월 – 지난 해 해외주식·ETF 거래 내역, 배당 내역 모두 내려받기
- 🧾 2~3월 – 손익통산, 250만 원 공제 적용 여부, 예상 세액 대략 계산
- 🖥 5월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
- 📍 상반기·하반기 말 – 해외주식 세금까지 감안했을 때 실질 수익률 점검, 손실 종목 정리 여부 검토
- 📚 연말 –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합산액 확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체크
정리
해외주식 세금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패턴은 단순”하다. 양도소득세(연 250만 원 공제·22%) + 배당소득(2,000만 원 기준 종합과세) 두 줄만 잡고, 1년 단위로 기록·신고 루틴을 만들어 두면 세금 때문에 투자 전략이 흔들릴 일은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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