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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넘으면 13.2%입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입금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소득 기준 | 공제율 | 900만 원을 채웠을 때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공제율에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을 넣어도 효과가 큽니다.
두 계좌를 합쳐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까지이고, 그중 세액공제가 되는 금액이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 9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사람 |
| 투자 상품 | 펀드, ETF 등 | 예금, 펀드, ETF 등 |
| 위험자산 비중 | 제한 없음 | 70%까지 |
| 중도 인출 | 일부만 꺼낼 수 있음 |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만 |
가장 큰 차이는 중간에 돈을 꺼낼 수 있느냐입니다. 연금저축은 필요한 만큼 일부만 꺼낼 수 있지만,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 같은 정해진 사유가 아니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많이 쓰는 방법은 연금저축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입니다. 꺼내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을 연금저축 쪽에 더 두는 구성입니다. IRP 하나에 900만 원을 다 넣어도 공제 금액은 같습니다.
12월 전에 한도 채우는 순서
넣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보다 중도 해지 때 내는 세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공제율 13.2%로 돌려받고 16.5%를 내면 손해입니다. 55세 이후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만 넣으세요.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낮은 연금소득세율 대신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받는 기간을 길게 잡으면 이 기준 아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이 오래 묶인다는 점인데, 55세가 가까울수록 묶이는 기간이 짧습니다. 만기가 된 ISA가 있다면 그 돈을 연금 계좌로 옮길 때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매달 나눠 넣든 연말에 한 번에 넣든 그해 넣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주부나 은퇴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본인이 내는 소득세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은 할 수 있어도 공제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900만 원을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금액은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대신 나중에 꺼낼 때 그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다음 해 공제로 돌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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