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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의 기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출국 전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해외에서 산 물건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술은 2병(합계 2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ml, 담배는 200개비까지 기본 한도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스스로 신고하는 편이 세금 감면을 받아 유리합니다.

2026년 여행자 면세 한도

항목면세 범위비고
기본 한도미화 800달러면세점 구매와 해외 구매를 합친 금액
술2병, 합계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기본 한도와 별도
향수100ml 이하기본 한도와 별도
담배궐련 200개비 (1보루)전자담배 등은 따로 기준이 있음

만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해도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며, 한 사람이 쓰는 물건을 여러 명 몫으로 나누어 들여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 면세
800달러
1인당
자진신고 감면
30%
최대 20만 원
미신고 적발
40%
가산세

세관 신고하는 법

1
예상 세액 확인관세청 누리집의 여행자 휴대품 예상세액 조회로 대략 얼마를 내야 하는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작성기내에서 나눠 주는 신고서를 쓰거나,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미리 신고합니다.
3
신고 통로로 나가기입국장에서 '신고 대상' 통로로 가서 세관 직원에게 물건과 영수증을 보여 줍니다.
4
세금 내기안내받은 세금을 현장에서 내거나 정해진 기한 안에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의 30%(최대 20만 원)를 줄여 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세금에 40%의 가산세가 붙고 반복되면 60%까지 늘어납니다. 고가 가방이나 시계는 특히 꼼꼼히 확인하니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들여오면 안 되는 물건

육류와 육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생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반입이 제한되거나 검역이 필요합니다.

멸종위기 동식물로 만든 제품(일부 가죽, 상아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과 건강식품은 양과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수표를 합쳐 1만 달러를 넘게 가지고 들어오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들어올 때 800달러 한도에 함께 계산됩니다.

여행 가서 쓰던 물건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래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개인 물건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가품은 출국할 때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 두면 들어올 때 증명이 쉽습니다.

부모님 선물로 산 물건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선물이어도 해외에서 산 물건이면 모두 한도에 포함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면세 한도와 감면·가산세 기준, 반입 제한 품목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에 관세청 누리집이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2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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