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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물건의 기본 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출국 전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해외에서 산 물건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술은 2병(합계 2리터, 400달러 이하), 향수는 100ml, 담배는 200개비까지 기본 한도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스스로 신고하는 편이 세금 감면을 받아 유리합니다.
2026년 여행자 면세 한도
| 항목 | 면세 범위 | 비고 |
|---|---|---|
| 기본 한도 | 미화 800달러 | 면세점 구매와 해외 구매를 합친 금액 |
| 술 | 2병, 합계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 기본 한도와 별도 |
| 향수 | 100ml 이하 | 기본 한도와 별도 |
| 담배 | 궐련 200개비 (1보루) | 전자담배 등은 따로 기준이 있음 |
만 19세 미만은 술과 담배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해도 한도는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며, 한 사람이 쓰는 물건을 여러 명 몫으로 나누어 들여오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하는 법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의 30%(최대 20만 원)를 줄여 주지만, 신고하지 않고 걸리면 세금에 40%의 가산세가 붙고 반복되면 60%까지 늘어납니다. 고가 가방이나 시계는 특히 꼼꼼히 확인하니 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들여오면 안 되는 물건
육류와 육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생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반입이 제한되거나 검역이 필요합니다.
멸종위기 동식물로 만든 제품(일부 가죽, 상아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과 건강식품은 양과 종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수표를 합쳐 1만 달러를 넘게 가지고 들어오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네. 출국할 때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들어올 때 800달러 한도에 함께 계산됩니다.
여행 가서 쓰던 물건도 신고해야 하나요?
원래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개인 물건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고가품은 출국할 때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해 두면 들어올 때 증명이 쉽습니다.
부모님 선물로 산 물건도 한도에 들어가나요?
선물이어도 해외에서 산 물건이면 모두 한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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