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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에게 매달 주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 기준 최대 월 약 34만 9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받을 수 있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부모님이 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월 소득인정액 이하
부부가구 기준
395.2만 원
월 소득인정액 이하
최대 지급액
약 34.9만 원
단독가구 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줄어드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최대로 받아도 두 사람 합계는 월 약 55만 8천 원 수준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

나이 만 65세 이상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일부 예외가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에, 집과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빼 주고, 집은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 준 뒤 계산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거나 일을 하고 있어도 받는 분이 꽤 많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니 복지로 누리집이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받는 쪽이 손해인 경우는 드무니, 두 연금을 합쳐서 보세요.

신청하는 방법

1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거동이 불편할 때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져도 다시 신청하세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고, 은퇴나 재산 처분으로 소득인정액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못 받았던 분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분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소득도 보나요?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 동안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증여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매달 25일에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선정기준액, 감액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수급 여부는 공단 상담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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