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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으로 받을 돈이 정해지고, DC형은 회사가 넣어 준 돈을 내가 굴린 결과로 받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라면 DB형, 임금 인상이 더디거나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0대라면 임금피크 직전에 DC형으로 바꿀지 따져 보세요.

DB형과 DC형 비교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받는 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회사가 넣은 돈 + 운용 수익
운용 책임회사본인
회사 적립회사가 알아서 적립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
수익 변동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짐운용 결과에 따라 늘거나 줆
중도 인출원칙적으로 안 됨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 가능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

DB형 임금이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오래 다닐 사람마지막 임금이 높을수록 받는 돈이 커집니다
DC형 임금 인상이 작거나 이직이 잦은 사람직접 운용해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 앞둔 사람 임금이 깎이기 전에 DC형 전환을 검토DB형은 깎인 마지막 임금으로 계산되어 받는 돈이 줄 수 있습니다

50대가 꼭 따져볼 것: 임금피크제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피크제로 마지막 몇 년 임금이 줄면, 줄어든 임금에 전체 근속연수를 곱하게 되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시작되기 직전에 DC형으로 바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꾸는 시점까지는 높은 임금 기준으로 쌓인 금액이 DC 계좌로 옮겨지고, 그 뒤로는 깎인 임금 기준으로 적립됩니다. 전환은 회사 규약에 따라 가능 여부와 시기가 다르니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DC형은 운용 결과가 내 책임이라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직접 운용할 자신이 없다면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을 활용하세요.

퇴직할 때 받는 방법

1
IRP 계좌로 이전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집니다.
2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기한꺼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세금 감면 확인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가 줄고, 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40%가 줄어듭니다.
내 퇴직연금 확인하는 곳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에서 유형과 적립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아나요?

회사 인사팀에 묻거나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운영하며 직원이 고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DC형에 내 돈을 더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고, 연금저축·IRP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인출이 제한되니 오래 쓰지 않을 돈으로 넣으세요.

DC형에서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 요양, 개인회생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와 서류는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전환과 중도 인출은 회사 규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며, 세금 감면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니 결정 전에 회사 담당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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