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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으로 받을 돈이 정해지고, DC형은 회사가 넣어 준 돈을 내가 굴린 결과로 받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라면 DB형, 임금 인상이 더디거나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DC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0대라면 임금피크 직전에 DC형으로 바꿀지 따져 보세요.
DB형과 DC형 비교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받는 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회사가 넣은 돈 + 운용 수익 |
| 운용 책임 | 회사 | 본인 |
| 회사 적립 | 회사가 알아서 적립 |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 |
| 수익 변동 |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짐 | 운용 결과에 따라 늘거나 줆 |
| 중도 인출 | 원칙적으로 안 됨 | 법에서 정한 사유일 때 가능 |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까
50대가 꼭 따져볼 것: 임금피크제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피크제로 마지막 몇 년 임금이 줄면, 줄어든 임금에 전체 근속연수를 곱하게 되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가 시작되기 직전에 DC형으로 바꾸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꾸는 시점까지는 높은 임금 기준으로 쌓인 금액이 DC 계좌로 옮겨지고, 그 뒤로는 깎인 임금 기준으로 적립됩니다. 전환은 회사 규약에 따라 가능 여부와 시기가 다르니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DB형에서 DC형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DC형은 운용 결과가 내 책임이라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 직접 운용할 자신이 없다면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을 활용하세요.
퇴직할 때 받는 방법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증권사, 보험사) 앱에서 유형과 적립금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금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한 번에 조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어떻게 아나요?
회사 인사팀에 묻거나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운영하며 직원이 고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DC형에 내 돈을 더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고, 연금저축·IRP와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인출이 제한되니 오래 쓰지 않을 돈으로 넣으세요.
DC형에서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가족의 장기 요양, 개인회생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사유와 서류는 사업자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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