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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를 내는 일이지만, 돌려받을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쓰고 넣은 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10~11월에 올해 사용액을 점검하고 남은 두 달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연금계좌 한도가 남았는지,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릴지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도 놓치는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다섯 가지
카드 공제: 25%를 넘었다면 결제 수단을 바꾸세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없으니, 그때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25%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바꾸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이 문턱입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넘으면 250만 원이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는 따로 추가 한도가 있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올해 누적 사용액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보통 11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어,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부양가족 공제: 누구에게 올릴지 미리 정하기
맞벌이 부부는 보통 세율이 높은 쪽, 즉 급여가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 주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처럼 문턱이 있는 항목은 반대일 수 있으니 미리보기에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40~60대가 자주 놓치는 공제
부모님 의료비: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가 낸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갑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공제: 암, 중증 질환으로 치료 중인 가족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추가 공제가 됩니다.
월세: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1,000만 원까지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자녀 교육비: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더 쓰고 더 넣어도 돌려받을 것이 없습니다. 미리보기로 내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통 11월 중에 엽니다. 올해 1~9월 카드 사용액이 반영되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몰아서 쓰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필요한 지출을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공제를 받으려고 없던 지출을 만드는 것은 손해입니다. 공제는 쓴 돈의 일부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올해 퇴직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정산합니다.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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