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답례품도 받습니다. 10만 원을 내면 세금으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남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크게 올라, 20만 원까지 기부해도 실제 부담이 적습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기부 금액별 세액공제율 (2026년 기부분)
| 기부 금액 구간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 원까지 | 100% (전액) |
|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 | 44% |
| 2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 | 16.5% |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지난해까지 16.5%였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44%로 올랐습니다. 기부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얼마를 기부하면 좋을까
| 기부액 | 돌려받는 세금 | 답례품 (최대) | 실제 부담 |
|---|---|---|---|
| 10만 원 | 약 10만 원 | 3만 원 상당 | 사실상 없음 |
| 20만 원 | 약 14만 4천 원 | 6만 원 상당 | 사실상 없음 |
| 30만 원 | 약 16만 원 | 9만 원 상당 | 약 5만 원 |
답례품 가치까지 생각하면 20만 원까지는 내는 돈과 돌려받는 몫이 거의 맞먹습니다. 그 이상은 공제율이 16.5%로 내려가니, 혜택보다 지역을 돕는 마음으로 내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답례품은 30%가 상한이라 지자체와 품목에 따라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부하는 방법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한 내역은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다면 기부 영수증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기부 전에 알아둘 것
본인이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이 없고 답례품만 남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답례품은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 특산물과 지역에서 쓰는 이용권 위주입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부모님 댁으로 보내 드리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부부가 각자 10만~20만 원씩 기부하면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공제율은 지역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기부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월 마지막 날 기부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기부한 날짜가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면 올해 공제로 들어갑니다. 다만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 라이프 & 일상 > 금융&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환급 늘리려면 12월 31일 전에 해야 할 5가지 (0) | 2026.10.13 |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 12월 31일 전에 채우는 법 (0) | 2026.10.10 |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과 수령액 늘리는 4가지 방법 (0) | 2026.10.08 |
| ETF 고를 때 반드시 봐야 할 지표 10가지: 수수료부터 추적오차까지 (0) | 2026.07.16 |
| 지출 통제 실패 원인 분석: 돈이 새는 진짜 이유와 고치는 순서 (0) | 2026.03.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