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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답례품도 받습니다. 10만 원을 내면 세금으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이 남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크게 올라, 20만 원까지 기부해도 실제 부담이 적습니다.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합니다.

기부 금액별 세액공제율 (2026년 기부분)

기부 금액 구간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10만 원까지100%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44%
20만 원 초과 2,000만 원까지16.5%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지난해까지 16.5%였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44%로 올랐습니다. 기부한 날짜가 기준입니다.

얼마를 기부하면 좋을까

기부액돌려받는 세금답례품 (최대)실제 부담
10만 원약 10만 원3만 원 상당사실상 없음
20만 원약 14만 4천 원6만 원 상당사실상 없음
30만 원약 16만 원9만 원 상당약 5만 원

답례품 가치까지 생각하면 20만 원까지는 내는 돈과 돌려받는 몫이 거의 맞먹습니다. 그 이상은 공제율이 16.5%로 내려가니, 혜택보다 지역을 돕는 마음으로 내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답례품은 30%가 상한이라 지자체와 품목에 따라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전액 공제
10만원
까지
답례품
30%
이내
연간 한도
2,000만원
1인 기준

기부하는 방법

1
기부 창구 고르기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앱에서 하거나, 연계된 민간 플랫폼과 농협 창구를 이용합니다.
2
기부할 지자체 고르기내가 주민등록을 둔 지자체만 빼고 어디든 됩니다. 부모님이 사시는 고향이나 여행했던 곳을 고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3
금액 결제카드나 계좌이체로 냅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됩니다.
4
답례품 고르기기부 뒤 받은 포인트로 그 지역 답례품을 고릅니다. 포인트는 바로 쓰지 않고 모아 둘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한 내역은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되지만, 간소화 자료에 빠져 있다면 기부 영수증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기부 전에 알아둘 것

본인이 사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받습니다. 결정세액이 없으면 돌려받을 것이 없고 답례품만 남습니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제도는 없습니다.

답례품은 현금이나 상품권이 아니라 지역 특산물과 지역에서 쓰는 이용권 위주입니다.

40~60대가 활용하기 좋은 방법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부모님 댁으로 보내 드리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부부가 각자 10만~20만 원씩 기부하면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두 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여러 지역에 나눠 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공제율은 지역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기부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2월 마지막 날 기부해도 올해 공제가 되나요?

기부한 날짜가 기준이라 12월 31일까지 결제가 끝나면 올해 공제로 들어갑니다. 다만 마지막 날은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제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 기준이며, 돌려받는 금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니 정확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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