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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해마다 11월 중순쯤 열립니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보면 남은 두 달 동안 체크카드를 더 쓸지, 연금저축을 더 넣을지 같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1월에 결과를 보면 이미 늦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자동으로 들어감 1~9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국세청이 가진 자료가 반영됩니다
작년 자료 참고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등작년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채워집니다
직접 입력 10~12월 예상 지출, 올해 바뀐 부양가족정확히 넣을수록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결과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공제를 늘리면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순서

1
홈택스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홈택스(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에 들어갑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찾습니다. 메뉴 위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3
자료 불러오기와 입력1~9월 자료를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과 부양가족 변동을 입력합니다.
4
절세 방법 확인예상 세액과 함께 나오는 절세 안내를 보고 남은 기간 계획을 세웁니다.

결과를 보고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것

상황남은 두 달 동안 할 일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넘음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위주로 쓰기
카드 사용액이 25%에 못 미침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차이가 없음
추가 납부가 예상됨연금저축, IRP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늘리기
부모님을 새로 부양소득 요건 확인 후 부양가족으로 등록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니, 금융회사 마감 시간을 생각해 며칠 여유를 두고 넣으세요.

미리보기는 예상치입니다

실제 결과는 다음 해 1월 간소화 서비스에 최종 자료가 올라온 뒤 정해집니다. 안경 구입비, 교복비처럼 간소화 자료에 빠지기 쉬운 항목은 영수증을 따로 챙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되나요?

해마다 11월 중순쯤 열렸습니다. 올해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보도자료나 홈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미리보기는 연말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이고,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에 실제 공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가요?

항목마다 다릅니다. 미리보기에서 부양가족과 카드 사용액을 누구에게 넣느냐에 따라 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서비스 개시일, 메뉴 위치,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세법 개정과 국세청 운영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별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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