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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본인 뜻과 달리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루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기준으로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

지급률
60%
평균임금의
하루 최소
66,048원
최저임금의 80%
하루 최대
68,100원
2026년 인상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 전 월급이 높았던 분도 하루 68,100원을 넘게 받지는 않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 미만150일180일
3년~5년 미만180일210일
5년~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나이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50대에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 최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받을 수 있음 정년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예외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가족 간병 등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받기 어려움 단순 개인 사정의 자발적 퇴사,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해고판단이 애매하면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하세요

신청하는 순서

1
이직확인서 확인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퇴사 사유가 맞게 적혔는지도 봅니다.
2
구직 등록과 교육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습니다.
3
수급자격 신청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4
실업 인정정해진 날마다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급여가 들어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쉬다가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수가 줄어드니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세요.

받는 중에 일하면 꼭 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하고 국민연금을 받아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네. 정년퇴직도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해 왔다면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일반적인 퇴직금은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위로금 등 특별한 경우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상한액·하한액, 수급 요건, 소정급여일수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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