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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본인 뜻과 달리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루 받는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기준으로 하루 최소 66,048원, 최대 68,100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 상한액이 6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 전 월급이 높았던 분도 하루 68,100원을 넘게 받지는 않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50대에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면 최대 270일, 약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신청하는 순서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기간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쉬다가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수가 줄어드니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를 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퇴직하고 국민연금을 받아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네. 정년퇴직도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해 왔다면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일반적인 퇴직금은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위로금 등 특별한 경우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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